서울 행정법원은 1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외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어요. 서울 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코로나 19 방역 백신 패스의 효력 정지,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에만 적용되고, 보건 복지부 장관과 질병 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되었어요.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예요.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어요.
2021년 12월 31일 신청인 측은 소송을 내고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8종의 시설을 방역 패스 의무시설로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며 모든 방역패스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지만, 경륜·경정장, 유흥업소, 카지노 등 오락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어요.
재판부는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어요.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단 법원이 명시하지 않은 시설(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운동경기장 등)과 집행 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유흥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시설에는 18세 이상 방역 패스 제도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2~18세 방역패스 미적용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정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어요.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정부는 심리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1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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