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등록원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미리 납부하면 좋아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불가합니다.
1월에 연납 후 매매하는 경우 변동일 이준으로 일할 계산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과세기준일 | 과세기간 | 납부기한 |
제1기분 | 6월 1일 | 1.1~6.30 | 6.16~6.30 |
제2기분 | 12월 1일 | 71~12.31 | 12.16~12.31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130조, 150~152조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1년 치 세금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배기량(CC)과 CC당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반응형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공제율
구분 | 신고납부기간 | 공제액(공제율 10%) |
1월 | 1.16~2.3 | 연세액의 9.15% |
3월 | 3.16~3.31 | 연세액의 7.5% |
6월 | 6.16~6.30 | 연세액의 5% |
9월 | 9.16~9.30 | 연세액의 2.5% |
연도별로 연납 공제율은 축소될 예정이에요.
연도 | 공제율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 3% |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 페이지
2. 금융기관 납부 CD/ATM/창구
3. ARS 카드 납부
031-940-5500(파주시 기준)
(타인) 신용카드 납부 가능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수수료 발생)
2건 이상 시 통합 납부
4. 계좌이체 납부
자동차세 납부 안내장에 있는 지방세입 계좌로 입금
2022년 연납은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월 26일 오미크론 대비 접종 완료자 밀접 접촉자 기준 변경 방역 백신 패스 기준과 달라요 (0) | 2022.01.26 |
---|---|
요리하기에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버터 추천 최악의 식용유는? (0) | 2022.01.24 |
1월 18일(화) 방역 백신 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대형마트 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청소년 유지 (0) | 2022.01.17 |
서울 마트 백화점 방역 청소년 17개 시설 전부 백신 패스 효력 일시 정지 일부 인용 기간 (0) | 2022.01.14 |
4차 코로나 백신 접종 발표 이재갑 교수 N차 접종 현실화 (0) |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