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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자동차세 연세액 9.15% 공제율 연납 기간 연도별 축소 예정

by !@#$1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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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등록원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미리 납부하면 좋아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불가합니다.

1월에 연납 후 매매하는 경우 변동일 이준으로 일할 계산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한
제1기분 6월 1일 1.1~6.30 6.16~6.30
제2기분 12월 1일 71~12.31 12.16~12.31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130조, 150~152조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1년 치 세금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배기량(CC)과 CC당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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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공제율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액(공제율 10%)
1월 1.16~2.3 연세액의 9.15%
3월 3.16~3.31 연세액의 7.5%
6월 6.16~6.30 연세액의 5%
9월 9.16~9.30 연세액의 2.5%

연도별로 연납 공제율은 축소될 예정이에요.

연도 공제율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 페이지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2.3.) (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1.31.까지 입니다.)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

www.wetax.go.kr

 

2. 금융기관 납부 CD/ATM/창구

 

3. ARS 카드 납부

031-940-5500(파주시 기준)

(타인) 신용카드 납부 가능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수수료 발생)

2건 이상 시 통합 납부

 

4. 계좌이체 납부

자동차세 납부 안내장에 있는 지방세입 계좌로 입금

 

2022년 연납은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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