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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미수동결 계좌 예정 지정 제도 신용 약정 가능

by !@#$1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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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란?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투자자가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식 매수 후 결제일(D+2일)에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초과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하고, 미수금 발생일까지 현금 입금을 통해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D+3일)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미수동결계좌로 지정 시 전 증권사에서 30일 동안 미수 주식 매수가 불가능하며, 결제 불이행 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해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합니다. 다만, 10만 원 이하의 소액 미수금인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아요.근거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 개정입니다.

미수동결계좌 예시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미수로 매수 후 당일 매도하지 않고, 익일 이후에 매도로 미수금을 변제하게 되면 반대매매는 발생되지 않으나, 매도 금액이 입금될 때까지(매도일+2일) 미수금이 연체됩니다.

이 경우 전 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금증거금 100%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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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 주문 가능 금액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미수금이 해소되기 전에는 전일/당일 주식 매도금액이 미수금보다 많은 경우라도 주문 가능금액으로 산출되지 않아요.

미수금은 현금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고, 현금 입금을 통한 미수금 해소, 또는 결제에 의한 미수금 해소 시에만 전일/당일 주식 매도금액을 주문 가능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수주문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 미수금 발생 시 주식을 매도하여 당일 미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주식 매도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것은 D+2일이라 당일과 익일은 매매가 되지 않아요. 당일과 익일 중 매매를 하려면 현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 신용 차손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 시에는 제한사항이 없고 전일/ 당일 주식 매도 대금이 인정됩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신용약정 및 신용주문은 가능

미수동결계좌는 현금매매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신용융자 약정 및 주문 등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 계좌라도 신용융자 약정 후 신용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미수동결계좌에서 신용 종목을 매도하여 발생된 신용상환 차손은 미수금으로 처리되지만 미수동결 발생 대상 계좌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용 차손에 의한 미수금이 발생하여 당일에 주식을 매도하여 미수금 해결 시, 미수금 발생 일일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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