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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해외 주식 세금 양도 배당 소득세 배당금 기본 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적공제 제외

by !@#$1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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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저도 서학 개미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부분 정리해 봤어요.

해외 주식 세금

해외 주식 세금은 주식 보유 시와 주식 매도 시 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주식 매수 후 보유 중 배당받을 경우 배당소득세(15.4%)와 주식/ETF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22%)를 내면 됩니다.

 

1. 배당 소득세 15.4 % 원천징수

배당금이 들어오기 전에 원천징수하고 입금되니,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죠?

현금, 주식 배당이 다 해당돼요.

 

2. 양도 소득세 22%(따로 신고)

양도 소득세는 주식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해외 주식, 해외 ETF 투자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니,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이기에 수익 250만 원 내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사서 수익을 확정 짓는 방법으로 기본 공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이용하여 절세
수익 250만 원 내에서 주식 매도 후 매수하는 방법으로 수익 확정

 

해당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에 미달한다면? 손실이 난 경우라면?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해 보면,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수익)가 기본공제 250만 원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난 경우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진 않아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손)을 합산해 신고하며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내) 250만 원 기본공제를 1회 받을 수 있고요.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에 의해 신고 의무는 있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단, 주식 거래를 통한 수익이 아니라 환율로 인한 이익이라면 세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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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여기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여 부의 재분배,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2021년부터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 소득세를 내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상관없지만,

해외 주식 배당 금액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소득)를 생각하셔야 해요.

다른 소득과 합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거든요.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큰 부분이거든요.

인적공제받아야 하는 경우 해외주식 매도 수익이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할 것

최근 해외 ETF,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비교해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가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곧 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세금(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양도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시 인적 공제 제외 관련해서 살펴봤어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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