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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QR 큐알 투표지 사전 부정 선거?

by !@#$1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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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 관리 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를 앞두고 3월 4일, 5일 사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투표용지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나타내기 위한 QR 큐알 코드를 사용한다고 해요.

부정선거다 해서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휩싸이고, 아직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굳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QR 코드를 사용하려는지 의심이 드는 시점입니다.

 

공직 선거법

현행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일반투표에서는 투표 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붙어 있던 일련번호 지를 떼고,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요.

하지만 사전투표는 일련번호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되어 있고,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싼 후 사전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기하는 거지요.

선관위는 2014년 6.13 지방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표기를 QR코드로 하고 있고,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이 담겨 있어요.

 

QR코드에 대한 법적 근거 없다

법조계에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지적이 꾸준해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을 보면 "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라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선관위는 "QR코드는 바코드의 일종으로, 2차원 바코드"라는 입장이지만, 법에 명백히 '막대 모양의 기호'여야 한다고 쓰여 있으니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써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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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민형사 소송

문제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통해 투표 결과가 조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의 참패로 끝나자 민경욱 의원 등이 의혹을 제기했고,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일부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 가능성,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사찰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QR코드를 통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파악된다든지, 유권자의 기표 내용과 무관하게 사전에 큐알 코드에 입력된 대로 투표 결과가 조작되는 게 아니냐?"등 말이지요.

대법원은 민경욱 의원 등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QR코드 관련 부정선거로 의심할 만한 사전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 선고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어요.

선관위, QR코드 반대 입장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 대놓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관위는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로 "투표용지 훼손 시 인식률이 우수하고, 담고 있는 정보 대비 인쇄 면적이 작다. 바코드를 사용하면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해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굳이 법을 어겨가며, 논란을 자초하는 큐알 코드를 이용하는 것 치고는 변명이 좀 궁색합니다.

대선 당일 본 투표를 장려하는 의견이 많아요.

부정선거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저도 본 투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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