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시행 식당 카페 거리두기 영업 시간 저녁 11시 인원 6인 유지
3월 5일부터 식당, 카페, 유흥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을 저녁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인으로 현행 유지되며, 3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완화 안을 발표했어요.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 11시로 완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모두 12종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3차 부스터 샷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전날 2일,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무회의 주재, 염리 초등학교 방문, 코로나 19 ..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