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소득이 얼마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될까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소득 및 재산 요건과 지역 가입자로 전환은 언제 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없어야 함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사업소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2.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인정
3.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보상상이자만 인정)
4. 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 시 ),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간주
아래 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표를 통해 네, 아니오를 따라가면 피부양자 인정 유무를 알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2021년 기준)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연소득 기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소득 100만 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 보험료: 14,380원
상한 보험료: 3,523,950원
소득 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소득 적용 방법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연간 소득 금액의 100% 적용
근로, 연금 소득: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재산 보험료 부과 기준의 기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 적용 방법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근로소득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기준이 많이 빡빡하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기에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겠네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이해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 소득 발생 및 적용 시기
2020년 귀속분 - 2021.5월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2021년 귀속분 - 2022.5월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참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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