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

연말정산이란? 부양가족 배우자 인적공제 근로 사업 소득 기준

by !@#$1 2021. 11. 9.
반응형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데 그 의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인적공제는 무엇이며 부양가족, 배우자가 근로,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얼마까지 인적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해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걸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 세표(국가에서 정한 간단한 계산식)로 계산하는데요.

간이세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인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해야 하고,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부양가족 인적 배우자 공제 기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눌 수 있어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
본인/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할 수 있어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자,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공제금액 연 100만 원)
장애인(공제금액 연 200만 원)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인당 연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연 100만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배우자 공제는 연령, 주소지에 제한이 없어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의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 의미
반응형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소득별로 기준이 달라요.

 

1.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해당되고,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라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로 연말 정산 기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진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미리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을 계산해보거나, 어렵다면 일단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말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이 확인된 후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일반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른 근로 대가  상시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안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연말정산 대상 아님 연말정산 대상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 계속해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4. 연금소득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소득으로 수령한 금액 중 과세대상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4,166,667원)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액에 의한 수령액은 비과세 하므로 수령액이 5,166,667원이 넘을 경우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에 실제 과세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DC/IRP)으로 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5. 기타 소득

기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

기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6.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팔았다면 아무리 차익이 많아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경우에도 양도가액이 9억 원 초과되는 고가주택 양도소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2 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결과 계산되는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포스팅했었어요.

해외주식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세요.

 

해외 주식 세금 양도 배당 소득세 배당금 기본 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적공제 제외 (tistory.com)

 

해외 주식 세금 양도 배당 소득세 배당금 기본 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적공제 제외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저도 서학 개미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부분 정리해 봤어요. 해외 주식 세금 해외 주식 세금은 주식 보유 시와 주식 매도 시 세금으로 나누어 볼 수

ppure.tistory.com

 

7. 퇴직소득금액

퇴직금 등 퇴직소득이 합계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시)

배우자 1월 말 퇴사, 1월 급여 100만 원, 퇴직금 50만 원- 배우자 인적 공제 가능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 30만 원(급여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70만 원) + 퇴직소득금액 50만 원 = 80만 원 (합계)

 

배우자 2월 말 퇴사, 2월까지의 급여 200만 원, 퇴직금 200만 원 - 배우자 인적 공제 불가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에 100만 원이 초과되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참고: 국세청 네이버 블로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