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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2년 1월 14일 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17일부터 3주 시행 설 연휴 포함 헌법 37조 자유

by !@#$1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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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6일 3주간 시행

주요 변경 내용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방역 패스 현행 15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유지(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제외)

 

조정방향: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시기에 대비하여 미세 완화

 

운영 시간

1.2 그룹 21시까지로 제한 유지

1그룹(유흥시설)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유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안마소 안마시술소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 공연장 - 21시까지 입장 허용

15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유지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따라 기존 17종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2종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백화점 대형마트(3000㎡ 이상)

(기타)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종전 기준 유지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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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딩동 소리가 나면 식당, 카페, 영화관,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혼자 밥과 커피는 먹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곳이 많아요.
이곳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검색을 하고 거절당할 용기를 내야 해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갈 수 없어요.
이제는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갈 수 없다고 해요.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곳인데 혼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만 12세 청소년은 백신 접종자 부모와 같이 장 보러 갈 수 없어요.
2010년 생은 다행이에요.
2022년에는 방역 패스 적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니 다른 곳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막아 버려요.
집회는 인원수 제한을 해 버려요.
반대할 수 없게 만들어 놔요.
사적 모임까지도 제한해요.
만날 수 있는 인원수를 정해 놓아요.
그 이상은 만나면 방역법에 위반된대요.
영업시간을 제한을 해서 통행금지와 같은 효과가 만들어졌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왜 안 맞았는지 식당 카페 주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QR를 핑계로 개인 정보를 넘겨야 해요.


처음에는 백신 접종률 60%면 집단면역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 안 맞을 수가 없었어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는 걸릴 수 있대요.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어?
백신을 안 맞으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어?
계속 마스크는 벗지 못 해요.
백신 효과가 떨어져서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한다고 해요.
이제 3차까지 맞아야 완전 접종이라고 해요.
갑자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1월 3일부터 2차까지만 맞은 45만 명의 사람들은 미접종자가 됐어요.
3차를 맞으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3차를 강요받아요.
12세의 학생들은 갑자기 방역 패스가 생겨요.
3월 1일부터 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한대요.

법원은 방역패스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봐서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정지를 했어요.

정부는 또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하고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청소년 백신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정부 중단 항고 예정 (tistory.com)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청소년 백신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정부 중단 항고 예정

서울 행정법원은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 전까지 청소년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백신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집행 정지 결정을 내

ppure.tistory.com

 

헌법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반인에게도 코로나가 위험한가?


코로나로 인해 치료시설에 입소했던 지인은 의사 한 번 만나지 못하고 일반 종합 감기약을 먹고 나왔어요.
무증상 감염자가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실 블로그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0시 기준 순수 코로나 19 증상 사망자는 3.4%인 169명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였고요.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실 블로그

이스라엘, 미국 등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자는 자연면역 보유자보다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6배 이상 높다고 해요.

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 최춘식 의원실 블로그
만 12세 이상 코로나 19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 관리청의 코로나 19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 자료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만 12세 이상 코로나 사망자 1092명 중 50.3%인 54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고 백신 미접종군 사망자수는 543명(49.7%)으로 오히려 백신 접종자 수(549명) 보다 적었어요.

18세 이상 2차 접종 완료률이 90%가 넘는 이 시점에, 계속 백신을 맞는 게 답일까요?
그냥 자연 면역에 맞기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의 접근은 대형마트 방역 패스 적용과 마찬가지로 편만 가르게 되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됩니다.
백신은 본인의 선택으로, 방역패스 적용은 무조건 반대해야 우리가 같이 삽니다.

서주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쓴 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명지병원 가족들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서주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 전체 가족들께 무언가를 허락받지 않고 말씀드릴 위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더 이상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될 위기 상황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이 년 간 우리 병원 모든 분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부서, 직책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 비해 많은 양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출입통제, 보호구 착용, 코로나 검사, 소독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추가로 하게 되었으며, 그렇다고 뭔가 하던 일들이 줄어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 직원의 확진자 발생, 밀접접촉자 발생 문자를 받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직원이 왜 확진이 될까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어서일까요?
모여 앉아서 수다 떨면서 간식을 먹어서일까요?
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일까요?
백신을 맞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진이 되는 이유는 ‘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 국민이 아무도 검사받지 않으면, 내일 신규 확진자는 0명이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는 끝 낼 수 있습니다.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용히 감기약 먹고 다른 사람 접촉하지 않고 다 나으면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으면, 어느 누구도 음성이 나온다고 자신할 수 없고, 양성이 나오면 주변인 모두 밀접접촉자로 격리당하고, 본인도 격리당하고, 병원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비난받고, 매일 아침 뉴스에 보도되는 확진자 한 명에 추가되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코로나에 걸렸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중증이 되면 어떡하냐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이미 걸린 것으로 알고 있으면 중증으로 가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진단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검사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티끌이 검출되었다고 치료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방역정책은 코로나 중증 환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증 호흡곤란이 오면 응급센터에 가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미리 코로나 양성인 것을 알아서 격리되어 있으면 치료 기회만 늦어지고 사망률만 높아질 뿐입니다.
세상에 ‘무증상 환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증상이 어떻게 환자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PCR이라는 진단법만 가지고 확진을 함으로써 수많은 무증상 환자들만 양산하고, 결국 그들이 만든 덫에 걸려서 아무도 코로나에서 탈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병원 직원들, 아니 우리 국민들 중 코로나 끝나는 것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의심되면 즉시 검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PCR 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작디작은 조각을 증폭해서 찾아내는 검사이지, 코로나 감염 환자를 찾아내는 검사도 아닙니다. 손에 세균이 있다고, 대변에 대장균이 있다고 감염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코의 섬모는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를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이 코에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확진자가 되는 이러한 멍청이 같은 검사법을 이용하면 십 년이고 백 년이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요새 왜 독감이 없을까요? 마스크를 잘 써서일까요? 아닙니다. 독감 검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고 견딘 결과는 소중한 일상 회복이 아닌 ‘호구 취급’과 ‘3차 부스터 샷 접종’입니다. 오늘 3차가 끝이 아니고 몇 차가 끝인지 질병청서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규정이 그러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검사받아야 하는 거니까. 하고 따라온 결과입니다.
코로나를 끝내는 방법은, 아니 끝내지는 못 해도 병원에서 자가격리당하지 않고 확진되지 않는 방법은 검사받지 않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수많은 비난을 받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역할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적어도 잘못되어가고 있는 방역정책에 제동을 걸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아니,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에, 제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꼭 명지 가족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OVID-19라는 질병은 기존의 이론대로라면 없는 질병, 엉터리 질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와 목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성 인후염, 편도염이 되는 것이고, 기관지에 감염되면 기관지염, 폐에 감염되면 폐렴, 폐렴이 심하면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 입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존의 인후염, 편도염, 기관지염, 폐렴에 준해서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검사를 해서 코로나 확진이 된다고 치료가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보호장구 착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못하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절대 검사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마시고, 감기약과 해열제 드시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하는 길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주요 내용

기간: 2021년 1월 3일(월) ~ 1월 16일(일)
영화관 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영화관 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 - 상영, 시작 기준 21시까지 입장 허용
백화점, 3000㎡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 - 1월 10일(월)부터 시행 계도기간 1주일(1.10 ~ 1.16)
청소년 방역 패스 3월 1일 적용


<거리두기 강화 조치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아울러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이하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
○ QR체크 등 전자출입 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방역 패스 기존 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 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 그간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 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 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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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 거리두기 강화, 방역 패스가 더 강화되었어요. 가장 크게 변화한 건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에서 혼밥만 가능. 영업 시간 제한 부활:  21시(9시) 그룹, 22시 그룹. 행사, 인원 기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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