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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 무실적 경우애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텍스 무실적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무실적 기간이 계속되면 잠정적인 폐업으로 간주하여 직권 휴업 폐업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홈텍스 통해서 신고해 보아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간이) 과세자 선택 - 정기신고/확정 예정 - 무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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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7월 ~ 12월의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며 기한은 2022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매출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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