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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 예정이고, 신고 납부 기한은 2022년 3월 10일입니다.
올해 연말 정산 변경 사항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하나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한시적으로 5% 상향
야간 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법 도입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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