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 전까지 청소년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백신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은 방역 패스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청소년 백신 방역패스 효력 정지
헌법상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자기 결정권 평등권 보장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 결정권, 평등권(헌법 10조 11조 15조)이 보장되는데 한창 진학, 취업 등 진로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지 못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차별적이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침해를 감수하고 백신 패스를 강제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단 중단하고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반 성인 포함 대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저히 더 크지 않다.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빈번한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1.5명,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 중 0.7명 정도로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도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를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고 했어요.
현직 의사 포함 시민 1023명 모든 방역 패스 실행 효력 정지 소송
이번 판결은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요.
그에 비해 7일 첫 심문기일이 열리는 소송은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에 대해 다퉈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시민 1023명이 방역 패스 실행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백신 미접종자들이 사회 생활을 이용할 때 심대한 제약을 받고 백신 접종을 강요당하니 모든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지요.
효력정지가 결정된다면 마트, 백화점, 식당 등 사실상 일상생활 전반을 방역 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생 유튜버 포함 국민 450명 '방역패스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 소원 청구
고등학생 유튜터 포함 국민 450명이 '방역 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에요.
방역 패스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평등권,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학부모 단체와 학원가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당황하고 있어요.
학원뿐 아니라 방역 패스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마트 백화점 백신 방역 패스 청소년 3월 1일 적용 12월 31일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과 헌법 37조 자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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