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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공통점 차이점

by !@#$1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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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무엇이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 가입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봅니다.

연금저축이란?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생활을 위한 상품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IRP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IRA(개인 퇴직계좌)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기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연금저축, IRP 가입해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연 400만 원보다 적다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율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 미래에셋증권 블로그

연금저축과 IRP 납입 연간 납입 한도는 2 계좌를 합산하여 1800만 원 이내이며,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은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최대 700만 원→ 900만 원) 더 늘어났기에 더 큰 절세효과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 50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IRP 연금저축 비교 공통점 차이점

IRP 연금저축 비교 공통점 차이점
IRP 연금저축 비교 공통점 차이점 - 미래에셋증권 블로그

 

연금저축 IRP 공통점

  • 연금수령 요건 만 55세 이상
  • 10년 이상 수령
  • 중도해지 시 세금 - 기타 소득세 16.5%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 납입 한도 - 연금저축 IRP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 가능
  • 연금 수령시 세금 - 연금 소득세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혜택이 커요.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납입 당시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를 세액공제받고 16.5%를 내야 하므로 세금으로만 3.3%가 손해입니다. 또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니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지요.

위의 연령별 연금소득세율과 비교해 봐도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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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차이점

- 가입 자격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IRA(개인 퇴직계좌)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기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 운용 가능 상품

연금저축: 펀드, ETF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IRP: 펀드, ETF, WRAP, FLCM(위험자산 70% 투자제한),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ELB, GIC)

- 연금저축계좌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IRP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중도 인출: 연금저축이 좀 더 유연합니다.

연금저축: 인출 가능

IRP: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 가능

 

IRP 중도인출 사유(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3.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근로자의 파산선고

5. 근로자의 개인회생

6. 천재지변

IRP 연금저축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적용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받는 돈 전체에 대한 세율이 6.6%~44%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1200만 원 한도 산정 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중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보통 연금저축이 중도인출에서 용이하기에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여유가 되면 IRP를 추가로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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