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상식38 자동차세 연세액 9.15% 공제율 연납 기간 연도별 축소 예정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등록원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미리 납부하면 좋아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불가합니다. 1월에 연납 후 매매하는 경우 변동일 이준으로 일할 계산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한 제1기분 6월 1일 1.1~6.30 6.16~6.30 제2기분 12월 1일 71~12.31 12.16~12.31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130조, 150~152조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1년 치 세금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 2022. 1. 19.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3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