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수 외 소득 및 소득 월액 보험료 변경 안내' 통지문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월급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에 따라, 월급 외 소득에 더 부과한다는 건데요.
2022년 7월 2단계 '연간 2천 만원 초과'로 대상이 더 많아질 예정이라,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넘으면 사후 건보료 추가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사후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매기고 있어요.
기존에는 보수 외 소득이 7200만 원을 넘어가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징수했지만, 소득 중심 건보료를 부과체계 개편으로 단계적으로 기준 소득을 낮추고 있어요.
2018년 7월 1단계: (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400만 원 초과 직장인 대상
2022년 7월 2단계: 연간 2천만 원 초과 직장인 대상
2021년 6월 기준, 종합과세 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을 벌어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 5281명이며,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1905만 명) 중 1.23%라고 하는데요.
부과대상이 2천 만원으로 하향되고 나면, 그 대상이 더 많아지겠지요?
2017년 건강보험공단은, 2단계가 시행되면, 보수 외 소득자의 12%에 해당하는 26만 세대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2022년 3월, 대선이 있어 후보 공약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기타 소득, 분리과세(금융, 주택임대) 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융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을 말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소득을 매년 1월 ~ 12월까지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요즘 주식, 예적금 안 하시는 분들 없을 텐데요.
예금,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세나, 주식이나 ETF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 금액과
주택 임대 소득, 연금 소득을 합쳐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기타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는 것이라
급여 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항상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경우 ISA계좌, IRP, 연금 계좌 등의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은 필수겠지요.
아래는 해외, 국내 ETF 주식 세금, 연금저축, IRP, ISA,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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