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화) 0시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시설별 방역패스 유지와 해제를 가른 기준은 마스크를 쓸 수 있는지, 침방울이 나오는 활동을 하는지이고, 이번 조치로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에서 11.7%인 13만 5천개가 제외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즉시 항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3월부터 서울 청소년은 방역패스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 청소년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외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해요.
정부는 향후 대면수업이 어려워질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유행이 빠르게 커지면 학습시설에 다시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을 말하며 '학원, 독서실,' 재적용 여지까지 남겼어요.
지난 4일 전국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 이종환 부장판사, 14일 서울의 3000㎡ 이상 마트·백화점과 12~18세 대상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시킨 한원교 부장 판사가 사직한다고 해요.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닌지 자꾸 의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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